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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

1994. 12. 2.

AI 요약

94므1072 이혼등

1) 쟁점

재산분할 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를 처리하는 방법 및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감안한 분할비율 결정.

2)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었다. 피고(부)는 1987년경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처)의 친정 오빠로부터 4,000,000원을 차용하였고, 농협으로부터도 1,800,000원을 차용하였다. 건물 완공 후 전세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에 종사하며 피고를 뒷바라지하였을 뿐 별도의 경제적 활동은 없었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2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843조(재산분할).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는 청산 대상이므로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취지). 금전지급 방식이면 채무액을 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잔액 기준으로, 지분취득 방식이면 상대방의 취득비율을 줄이는 등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차용금 채무를 반영하지 않고, 가사전담 전업주부의 기여에 불과한 원고에게 건물의 2분의 1 지분을 인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한다.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