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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공동주택입주자보호를위한조례안무효확인

1995. 5. 12.

AI 요약

94추28 전라북도공동주택입주자보호를위한조례안무효확인

1) 쟁점

  • 주쟁점: 전라북도가 분양 목적 공동주택(20세대 이상)의 입주자 보호를 위해 제정한 조례안이 국가사무 영역을 침범하여 무효인지 여부
  • 부쟁점: 권리제한·의무부과 조례에 법률 위임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위헌 여부

2) 사실관계

  • 1994. 9. 16. 전라북도의회(피고)는 제97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공동주택입주자보호를위한조례안」을 의결하여 전라북도지사(원고)에게 이송
  • 조례안 내용: ① 20세대 이상 분양 공동주택 대상, ② 입주자 피해 방지 및 권익보호 규정, ③ 대지 사용승낙 사업자에 대한 권리 제한·의무 부과(제5조), ④ 위반 시 과태료 부과(제6조)
  • 1994. 10. 7. 전라북도지사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라 재의 요구
  • 1994. 10. 25. 전라북도의회는 제98회 임시회에서 원안과 동일하게 재의결
  • 전라북도지사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제기

3) 판례요지

가. 조례안의 위법성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위반)

주택의 공급조건·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유업무인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한 권한위임도 기관위임사무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한 자치입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는 자치사무와 달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
  • 법령에 의해 해당 국가사무가 전라북도에 위임된 바 없음에도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주택건설촉진법 제1조·제4조·제5조·제32조 위반
  • 개별 조항의 위법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조례안 전체가 무효

나.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위헌 여부

동 조항은 헌법 제117조 제1항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조례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는바,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위헌이 아니다.


4) 결론

  • 피고(전라북도의회)가 1994. 10. 25. 한 조례안 재의결은 효력 없음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5) 소수의견

해당 없음


핵심키워드: 기관위임사무 자치입법권 조례제정한계 국가사무 법률유보원칙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자치법 제15조 재의결무효

전문분야: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추28 판결 (공1995.6.15.(994),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