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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민간청구권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996. 10. 31.

AI 요약

94헌마108 대일민간청구권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마108 결정

쟁점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대일청구권 협정상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등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개인청구권 포기에 상응하는 보상입법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제기

법령·판례요지

진정입법부작위(입법자가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반면 부진정입법부작위(불완전·불충분한 입법)의 경우에는 해당 입법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므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그 입법부작위 자체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결론

각하

참조: 94헌마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