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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고발권 불행사 헌법소원 기각 사건

1995. 7. 21.

AI 요약

94헌마136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권 불행사 헌법소원 기각 사건

1. 쟁점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고발재량권의 불행사)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②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별도의견).

2. 사실관계

청구인은 피해를 입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정 범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만이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도를 두고 있어, 사인(私人)이 직접 형사고소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는 처벌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불행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전속고발권), 헌법 제27조 제5항(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제11조(평등원칙)

결정요지(기각):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다수의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전속고발제도의 정당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사건의 전문성·복잡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이 우선 심의하고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사사건화의 남용을 방지하는 합리적 제도이다.

고발 재량의 범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성질·정도, 피해 규모, 자진 시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재량권 일탈이 없다면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부정: 청구인이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전속고발제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형사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것은 입법자의 제도 설계 문제로서, 이것이 곧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

별도의견: 일부 재판관은 전속고발제도 자체가 피해자의 사법접근권을 봉쇄하는 위헌적 제도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4. 결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불행사는 재량권 범위 내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기각 결정.

5. 소수의견

일부 재판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전속고발제도 자체가, 불공정거래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게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종속시킴으로써 형사피해자의 사법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별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핵심키워드: 전속고발제도; 고발재량권; 공정거래위원회;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기각; 불공정거래; 고발권 불행사; 공정거래법; 사법접근권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1995. 7. 21. 94헌마13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