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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

1994. 12. 29.

AI 요약

94헌마201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

1) 쟁점

①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에 관한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② 중원군을 충주시에 편입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2) 사실관계

국회는 1994. 8. 3.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충청북도 중원군을 폐지하고 충주시에 편입하도록 하였다(제4조). 중원군 의회는 반대의결(찬성 5, 반대 7)을 하였고 주민투표는 실시되지 않았다. 중원군 주민인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헌법소원의 대상 가능성: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은 원칙적으로 제도보장 문제이지만, 대상지역 주민들의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 평등권, 청문권, 거주이전의 자유, 선거권, 공무담임권, 사회보장·복지수급권, 환경권 등 기본권과 관련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비례원칙 준수(소극): 중원군과 충주시는 역사적으로 동일한 행정구역이었으며 생활권도 동일하다. 통합 후에도 중원군 지역의 읍·면 형태와 각종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공무원 지위를 보장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였다. 공공복리적합성 판단과 비례원칙 적용에서 명백한 잘못이나 헌법적 가치 침해가 없다.

적법절차원칙 준수(소극):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의회 의견은 입법자료로서 기능할 뿐 구속력이 없다. 주민투표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법절차원칙 위반이 아니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조승형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와 제4조 제2항의 취지상 주민투표법 미제정 상태에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지방의회 반대의결에도 불구하고 입법한 것은 적법절차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보았다.

참조: 헌법재판소 1994. 12. 29. 94헌마20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