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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CCTV 계호 경위
청구인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 |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음.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 우려가 큰 때에만 가능 |
| 형집행법 제94조 제2항~제4항 | 거실 수용자 계호 시 계호직원·시간·대상 기록 의무, 여성 수용자는 여성교도관 계호, 인권침해 방지 유의 의무,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위임 |
|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0조 | 전자장비 종류 규정 — 영상정보처리기기(일정 공간에 지속 설치되어 영상·음성 수신·전송하는 장치) 포함 |
|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1조 | 중앙통제실 설치·운영 의무, 외부인 출입 제한 |
|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3항 | 거실 카메라 설치 시 용변 하반신 모습 촬영 불가 — 카메라 각도 한정 또는 화장실 차폐시설 설치 의무 |
| 계호업무지침 제16조 제3항 | 교정사고 예방 위해 특히 필요하면 일일중점시찰대상자를 전자영상장비 설치 거실에 수용 |
|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공개를 금지하는 기본권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한계 —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제한 가능 |
결정요지
(적법요건)
(본안 — 제한되는 기본권 및 한계)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적법요건 — 심판청구의 이익
본안 —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 여부 (과잉금지원칙)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최종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마4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