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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확인

1996. 2. 29.

AI 요약

94헌마21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확인

1) 쟁점

  • 노래연습장업을 풍속영업으로 규정한 대통령령 위임의 적법성 (죄형법정주의·포괄위임금지)
  •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의 재위임(再委任) 허용 범위
  • 18세 미만 청소년 출입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09시~24시)의 기본권 침해 여부
  • 법률 제2조 제6호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풍속영업법') 제2조 제6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풍속영업으로 위임한 데 따라
  • 시행령 제2조 제5호가 노래연습장업을 풍속영업으로 지정하고
  • 시행령 제5조 제6호가 18세 미만 청소년 출입 금지를 규정하며
  •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5호가 영업시간을 09~24시로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청구

3) 판례요지

가. 법률 제2조 제6호 — 직접성 결여로 각하

법률 조항이 하위규범(시행령)의 구체화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 규정 자체의 직접성이 부인된다. 따라서 법 제2조 제6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나.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 한계

형벌법규에 대한 위임도 ① 긴급·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② 수권법률이 처벌대상 행위를 예측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하며, ③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명확히 정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풍속영업법은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죄형법정주의 위반 없음.

다. 재위임(再委任)의 한계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하위법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금지되나, 대강을 정한 후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시행령이 노래연습장업을 풍속영업으로 지정한 후 영업시간 등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은 이 기준을 충족하여 적법.

라. 입법형성의 자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선택은 현저히 불합리·불공정하지 않은 한 입법재량에 속한다.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풍속 유지라는 목적을 위해 노래연습장을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


4) 결론

심판대상결론
법 제2조 제6호각하 (직접성 결여)
시행령 제2조 제5호기각 (합헌)
시행령 제5조 제6호기각 (합헌)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5호기각 (합헌)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풍속영업 지정, 청소년 출입금지, 영업시간 제한 모두 위헌이 아님.


핵심키워드: 풍속영업 노래연습장 위임입법 재위임 죄형법정주의 직접성 포괄위임금지 청소년보호 입법재량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administrative_law

참조: 헌법재판소 1996. 2. 29. 94헌마2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