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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3조 등 위헌소원

1995. 10. 6.

AI 요약

94헌바12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3조 등 위헌소원

1) 쟁점

① 진정·불진정 소급입법의 구분 기준. ② 과세연도 도중 세법 개정 시 불진정 소급입법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는지.

2) 사실관계

청구인 법인은 1988년 구 조세감면규제법·법인세법에 근거하여 36개월간 18~20%의 증자소득공제를 기대하고 증자하였다. 1990. 12. 31.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어 공제율이 12~17%로 인하되고 1990.7.1.부터 시작된 사업년도 전체에 적용되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약 5,639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진정·불진정 소급입법의 구분: 세법에서 과세연도 도중 개정된 경우를 불진정 소급입법으로 분류하는 종래의 기준을 유지한다. 다만 이 구분은 법기술적 차원의 양적 구분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불진정 소급입법의 경우 신뢰보호심사를 더 강화하여야 한다.

신뢰보호원칙 위배(적극): 청구인은 구법에 따라 36개월간 20%의 공제율을 기대하고 증자를 실행하였으며, ① 구법이 위헌·무효이거나 조만간 개정될 것을 예견할 사정이 없었고, ② 이미 경과된 사업년도 기간에 불이익한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를 중한 정도로 침해하며, ③ 투자유인이라는 공익 목적이 구법에 대한 신뢰 보호를 압도할 만큼 긴절하다고 볼 수 없다. 상당한 경과규정 없이 시행일 이전 기간에 소급 적용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 사건 규정 중 시행일 이전에 도과된 사업년도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1995. 10. 6. 94헌바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