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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의사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처분취소

1996. 5. 31.

AI 요약

95누10617 공중보건의사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처분취소등

1) 쟁점

①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가 항고소송(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② 공중보건의사가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병무청장의 편입취소 및 현역병 입영명령에 재량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공중보건의사)는 전라북도지사(피고)와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가 30일의 기간 중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였고, 전라북도지사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였다. 병무청장은 편입취소를 결정하였고, 전주지방병무청장은 원고를 현역병으로 입영조치하였다. 원고는 채용계약 해지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공법상 당사자소송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3조 등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규율
구 병역법 제35조 제2항·제3항편입취소 및 현역병 입영명령 (기속행위)

판결요지:

  •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는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관할 도지사가 대등한 당사자로서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사법(私法)적 성격에 가까운 공법상의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항고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해야 한다.
  • 병역법상 통산 8일 이상 근무지역 이탈 시 편입취소 및 현역병 입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병무청장에게 재량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전라북도지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소변경 석명 필요)하고, 전주지방병무청장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6.5.31. 선고 95누106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