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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분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1995. 5. 26.

AI 요약

95누1880 수시분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1) 쟁점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및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선택 문제.

2) 사실관계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이자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납세자는 해당 처분이 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로 판단한다. 과세처분에 있어서 과세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거나 과세권이 없는 기관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당연무효가 될 수 있다. 반면 단순히 법령을 잘못 해석하거나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잘못 판단한 경우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무효확인소송은 하자의 중대·명백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4) 결론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며, 단순한 법령 적용 오류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핵심키워드: 과세처분 무효; 당연무효; 중대·명백한 하자; 취소사유; 이자소득세; 무효확인소송; 과세요건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누18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