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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면허승인거부처분취소

1995. 11. 10.

AI 요약

95누5714 종합주류도매업면허승인거부처분취소

1. 쟁점

주류판매업 면허의 법적 성격(강학상 허가인지 여부)과, 면허신청법인의 임원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이를 법인에 대한 면허제한사유로 삼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경남부산은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에게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감사인 문장호가 지방세(자동차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는 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마)목을 근거로 임원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면허신청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가. 주류판매업 면허의 성격: 주류판매업 면허는 설권적 행위가 아니라 강학상의 허가이다. 즉 주류판매의 질서유지, 주세 보전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영업행위를 일반적으로 제한하였다가 특정한 경우 그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세법 제10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열거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허관청은 임의로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임원의 지방세 체납과 면허제한: 원고(법인) 자신이 아닌 임원에게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이는 주세법 제10조 제5호·제10호 등의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마)목이 법인의 임원의 지방세 체납을 면허제한사유로 규정하였다면, 이는 상위법인 주세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 임원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한 면허거부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강학상 허가인 주류판매업 면허를 거부하려면 주세법이 열거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하위 행정규정이 상위법에 없는 제한사유를 창설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강학상 허가; 주류판매업 면허; 면허제한사유; 법률유보원칙; 상위법 우선원칙; 행정규칙 효력; 임원 지방세 체납; 주세법; 주세사무처리규정; 열거주의

전문분야: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57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