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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처분무효확인등
AI 요약
95다11689 정직처분무효확인등 —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
1) 쟁점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사법상 고용계약 vs. 공법적 임용행위) ② 부교수 임용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소멸된 조교수 임용계약이 부활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교원)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피고)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다가 부교수로 임용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논문이 표절임을 이유로 1992. 4. 1.자 부교수 임용계약을 취소하였다. 원고는 부교수 임용계약 취소가 징계처분으로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취소로 조교수 임용계약이 되살아난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민법 제140조 | 취소의 효과 |
| 민법 제655조 | 고용계약의 해지 |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사립학교 교원 임용 절차 |
판결요지: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르나,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다. 따라서 임용계약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으면 민법상의 계약 취소로서 의사표시를 소멸시킬 수 있으며, 이를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어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사립학교법은 각 직명(조교수, 부교수 등)마다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임용기간 동안 지위를 보장하는 취지이므로, 부교수 임용은 조교수 임용과 별개의 새로운 신분관계 설정행위이다. 따라서 부교수 임용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소멸된 조교수 임용계약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6.7.30. 선고 95다116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