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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와 청구이의

1995. 6. 30.

AI 요약

95다15827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와 청구이의

1) 쟁점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 판결에 따라 채무자가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지급의 변제 효과는 언제 발생하는가? 또한 이 사유가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사유가 될 수 있는가?

2) 사실관계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선고일로부터 약 1달 후 판결에 의한 원리금을 추심 채권자에게 스스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채무자는 동시에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인용된 금액을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505조, 민법 제460조

채무자가 항소를 제기하면서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인정하고 변제한 것이 아니라 지연손해금 확대를 방지하고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은 확정적 변제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은 이를 참작하지 않는다. 채권 소멸의 효과는 해당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는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사유가 된다.

4) 결론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지급된 금원의 변제 효과는 판결 확정 시에 발생하며, 그 지급 사실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한 이의사유가 된다.

핵심키워드: 가집행선고;청구이의;변제효과;확정판결;강제집행;지연손해금 전문분야: civil_procedure

참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