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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와 청구이의

1995. 6. 30.

AI 요약

95다15827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와 청구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가 지급한 금원이 확정적 변제로서 채무를 소멸시키는지 여부
  • 그와 같은 지급의 채권소멸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지급시 vs 판결 확정시)

소송법적 쟁점

  • 가집행선고에 기한 변제가 항소심에서 참작되는 사유인지 여부
  • 위와 같은 금원 지급 사유가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도급인)는 피고(수급인)로부터 1991. 4. 15. 판시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1991. 11. 9. 공사를 완료·준공검사까지 마쳐 주었음
  • 원고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공사 잔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2. 12. 2. 제1심에서 금 20,350,26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쌍방 항소 후 항소심은 1993. 9. 7. 쌍방 항소 기각, 상고 없이 그 무렵 확정됨
  • 대한민국(강서세무서장)은 피고의 1992년도분 부가가치세 체납처분으로 1992. 11. 26.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금 48,000,000원을 압류하고 원고에게 1992. 12. 7.까지 납부하라는 통지를 함
  •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약 1달 후인 1992. 12. 30. 그 판결에 의한 원리금 21,437,460원을 대한민국(강서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한편, 제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여 인용 금액을 다투었음
  • 원심은 위 지급을 채무의 확정적 변제로 보아 채무 소멸을 인정하면서도, 변론종결 이전 사유라는 이유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는 원심이 지급의 성질 및 청구이의 사유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199조청구이의 관련 조문(본문 미기재)
민사소송법 제505조청구이의의 소 관련 조문(본문 미기재)
민법 제460조변제 관련 조문(본문 미기재)

판례요지

  • 가집행선고에 기한 변제의 확정적 효력 여부
    •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선고일 약 1달 후 그 판결에 의한 원리금을 추심채권자에게 스스로 지급하였더라도, 제1심 판결에 항소하여 인용 금액을 다투었다면, 채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확정적 변제행위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그러한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소심에서 그 지급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항소심은 이를 참작하지 아니함
    • 따라서 그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 소멸의 효과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함
  • 청구이의사유 해당 여부
    • 채권소멸의 효과가 판결 확정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이상, 그러한 지급 사유는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사유에 해당함
    • 따라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는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사유가 됨(참조판례: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므26, 33 판결,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 판결,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58490, 58506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가집행선고에 기한 변제의 확정적 효력 및 청구이의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가집행선고에 기한 지급은 항소심에서 인용 금액을 다툰 이상 확정적 변제행위로 볼 수 없고, 채권소멸 효과는 판결 확정시 발생하므로 그러한 지급 사유는 청구이의사유가 됨
  • 포섭: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약 1달 후인 1992. 12. 30. 원리금 21,437,460원을 대한민국(강서세무서장)에게 지급하면서도 동시에 항소를 제기하여 인용 금액을 다투었으므로, 이는 지연손해금 확대 방지 및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지급으로서 확정적 변제행위로 볼 수 없고, 채권소멸 효과는 항소심 변론종결(1993. 7. 27.) 이후인 판결 확정시 발생하므로 위 지급 사유는 청구이의사유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이 위 지급을 확정적 변제로 보면서도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는 금원 지급의 성질 및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