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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995. 7. 28.

AI 요약

95다20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쟁점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에 토지가 수용된 경우, 취득시효 완성자가 소유자가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토지가 수용되어 피고(대한민국)가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 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수용 보상금은 소유자가 수용이라는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이다.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자는 대상청구권으로서 소유자에 대하여 수용 보상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결론

원심 파기환송. 취득시효 완성자는 수용 보상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가진다.

참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