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대여금등

1995. 10. 12.

AI 요약

95다26797 대여금등

1) 쟁점

금전채무 이행지체 시 지연손해금 비율이 법정이율과 약정이율 중 어느 것에 의하는지, 특히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2) 사실관계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율(연 25%)이 존재하는 금전채무에서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이 다투어진 사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금전채무 이행지체 시 지연손해금 비율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에 의한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법정이율로 올려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약정이율 적용 배제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에 의한다. 반면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결론

상고 기각. 약정이율(연 25%)이 법정이율(연 5%)보다 높으므로 약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 산정.

참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