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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95. 11. 14.

AI 요약

95다2755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들은 상속포기신고를 하면서 상속포기서에 재산목록을 첨부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그 목록에 누락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법 제1041조·제1042조 (상속포기): 상속의 포기는 법원에 대한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 재산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상속포기서에 재산목록이 첨부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예시적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목록에서 누락된 재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친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속포기는 포괄적·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며, 재산목록 첨부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목록에 누락된 부동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친다.

참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