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 시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원칙 |
| 행형법 제14조 |
| 계구사용 허용 요건 |
| 행형법 제14조의2 | 강제력 행사 허용 |
| 행형법 제15조 | 무기사용 허용 |
| 행형법 제24조, 시행령 제96조 | 매일 1시간 이내 실외운동 실시, 독거수용자는 2시간까지 연장 가능 |
| 교도관 직무규칙 제42조 | 교도관의 수용자 동태 관찰(시선계호) 의무 |
|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예규 제731호) 제53조 제3항 | 엄중격리 수용거실에 CCTV 설치 근거(법무부 예규) |
|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 제55조 제2항 | 엄중격리대상자 이동 시 금속수갑 착용 후 동행 |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 공개되지 않고 자유롭게 형성·유지될 권리 (헌법 제17조)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교정사고 예방, 다른 수용자 및 교도관의 생명·신체 보호 — 정당함
(2) 수단의 적합성: 상습적 교정질서 문란자에 대해 이동 시에만 금속수갑을 사용하고 복수 교도관이 동행함으로써 교정사고 방지에 기여함 — 적합함
(3) 침해의 최소성: 수갑은 이동 시에만 착용(하루 평균 10분 내외), 상대적으로 신체구속이 덜한 금속수갑 사용, 3개월 규율 준수 시 수갑사용 중단, 돌발행동 우려 시에만 팔을 끼는 계호 실시 — 최소 범위에서 실시됨
(4) 법익의 균형성: 청구인들이 입는 자유 제한에 비하여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교도소 내 안전·질서를 확보하는 공익이 더 큼 — 균형성 충족
결론: 기본권 부당 침해 없음, 기각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폭행·난동·도주 등 교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엄중격리대상자로부터 다른 수용자·교도관과의 접촉 차단 — 정당함
(2) 수단의 적합성: 1인 운동장에서의 단독 운동 및 분리 호송은 접촉 차단 목적 달성에 적합함
(3) 침해의 최소성 및 (4) 법익의 균형성: 그로 인한 자유 제한 정도가 크지 않음
결론: 기본권 부당 침해 없음, 기각
재판관 이강국,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의 위헌의견 (CCTV 설치행위)
요지
근거
결론: 이 사건 CCTV 설치행위 위헌 확인 (인용)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5헌마13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