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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등

1996. 7. 30.

AI 요약

95다30734 제3자이의등

1) 쟁점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건축주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를 이전받아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소유권 귀속.

2) 사실관계

원고(대도열처리보일러 주식회사)가 건축허가서상 건축주 명의를 편의상 소외 최창락 앞으로 하고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피고가 최창락으로부터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아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가 자신이 건물을 신축하였음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법 제186조, 제187조 적용.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한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실제로 건물을 신축하지 않았다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피고는 대외적 소유권도 없는 최창락(건축주 명의수탁자)으로부터 명의를 이전받아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다.

4) 결론

상고 기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깨어지고, 피고는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유지.

건물원시취득;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추정력번복; 건축주명의수탁; 신축건물소유권; 명의이전; 대외적소유권; 입증책임

specialty: civil_law

참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