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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회복등기등
AI 요약
95다39526 가등기회복등기등
1) 쟁점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및 승낙의무.
2) 사실관계
원고 소송피수계인은 명의수탁자인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임의 처분 방지를 위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가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 부적법하게 말소되었고, 피고 2는 말소 이후 해당 부동산에 가처분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가등기 회복등기절차에서 피고 2의 승낙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법 제103조, 제108조 /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75조
- [판례요지 ①] 부동산등기는 그 형식적 존재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명의자가 등기부 기재와 다른 원인을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다.
- [판례요지 ②]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회복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판례요지 ③] 명의신탁 부동산의 임의 처분 방지를 위해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한 가등기를 하기로 한 합의는, 실제 매매예약이 없더라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가 아니다.
- [판례요지 ④] 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함으로써 처음부터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게 하는 등기이다.
- [판례요지 ⑤⑥] 말소회복등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회복등기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가등기가 권리자 의사에 의하지 않고 말소된 경우 그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회복등기에 필요한 승낙의무가 있다.
4) 결론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가처분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2는 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무를 진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