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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996. 4. 23.

AI 요약

95다6823 손해배상(기)

1) 쟁점

무효인 해고에 대해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복직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 신문사에서 해고(무효)된 후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복직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무효인 해고에 대해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이미 복직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그 거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사용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 외에도, 복직 거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도 진다.

4) 결론

상고 기각.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복직 거부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 의무 발생.

참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