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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상호 명의신탁과 공유물분할청구 불가)
AI 요약
95다8430 소유권이전등기(상호 명의신탁과 공유물분할청구 불가)
1) 쟁점
특정 부분을 각자 소유하면서 등기부상 공유지분등기를 한 경우(상호 명의신탁), 공유물분할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각기 특정 부분을 매수하여 소유하였으나, 등기부상으로는 각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 명의로 신탁한 상호 명의신탁 상태에 있었다. 원고는 공유지분을 주장하며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였고, 원심은 이를 인용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268조(공유물분할청구)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청구이므로,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않는 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와 피고는 실제로는 각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상호 명의신탁 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