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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995. 7. 28.

AI 요약

95도108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쟁점

(1) 한약재를 분리 포장하여 판매한 행위가 의약품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 대법원 판례를 오해하여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오인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허가 없이 공장을 임차하고 생산시설을 갖추어 종업원을 고용한 후, 한약재를 직접 혼합하지 않고 종류별로 비닐봉지에 따로 담아 종이상자에 전체 포장하여 판매하였다. 제품상자에는 허가받은 제조업체임을 표방하고, 복용방법설명문을 동봉하였다. 피고인은 대법원 판례상 분리포장은 제조가 아니라는 취지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약사법 제2조·제26조: 서로 다른 약재를 조합·가공하여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였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분리포장 방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제조시설·제조방법, 제품의 외관 및 성상, 용법, 판매 시 설명·선전내용, 사회 일반인의 인식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한약재를 분리 포장하였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의약품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사안이 다른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여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상고 기각. 분리포장 방식이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의약품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하고, 판례를 오해한 것은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1995.7.28. 선고 95도10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