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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업무방해 (업무방해죄의 업무 개념과 위력의 의미)
AI 요약
95도1589 업무방해(업무방해죄의 업무 개념과 위력의 의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의미 및 종중 회장의 정기총회 의사진행업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법 제314조 소정 "위력"의 의미 및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지 여부
-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주장의 당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공소외 종중의 종원들로서 공모하여, 종중 정기총회장에서 종중 집행부와 별도로 참배록을 준비하여 종중원들로 하여금 자기들 참배록에 서명하게 하고 미리 준비한 검은 색 리본을 패용하게 하여 지지 세력을 과시함
- 종중 총회를 진행하던 회장 공소외 1이 인사말을 끝낼 즈음, 피고인 2가 회장의 자진 퇴진을 요구하면서 회장의 신임 여부를 묻자는 발언을 하여 지지자들로 하여금 "옳소"라는 연호를 유도함
- 부회장 공소외 2가 재판경과보고를 마치자 원심 공동피고인이 발언권을 얻지 아니한 채 연단에 올라가 핸드마이크로 집행부의 재판경과 보고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보충설명을 시도함
- 집행부측에서 위 원심 공동피고인의 발언을 제지하려하자 피고인들이 다수의 공소외인들과 함께 집행부측 종원들을 밀어내는 등 위세를 가하고 고성을 질러 수십 분 동안 회의장 전체를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집행부측의 회의진행을 포기하게 함
- 위와 같은 행위로 종중 회장인 공소외 1의 종중 총회 의사진행업무를 방해함
- 원심(광주지방법원 1995. 6. 2. 선고 95노479 판결)은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처단함
- 상고이유: ① 채증법칙 위반 ②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③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④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죄의 업무·위력 요건 |
판례요지
-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의미
-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함
- 그 사무 또는 사업은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
-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함
-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종중 회장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종중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종중 회장의 위와 같은 업무는 종중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업무임
- 따라서 종중 회장의 정기총회 의사진행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함
-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임
-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님(당원 1987. 4. 28. 선고 87도453, 87감도4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이 있으면 실제로 제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력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사실인정의 당부를 심사함
- 포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참배록 준비·검은 리본 패용으로 지지 세력을 과시하고, 회장 자진 퇴진 요구 및 신임 여부 발언으로 "옳소" 연호를 유도하였으며, 발언권 없는 보충설명을 제지하려는 집행부측 종원들을 밀어내는 등 위세를 가하고 고성을 질러 수십 분 동안 회의장을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회의진행을 포기하게 한 범죄사실이 증거상 충분히 인정됨
- 결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쟁점 2: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가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업무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사업이면 족하고, 1회성 행위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이면 보호대상 업무에 해당함
- 포섭: 종중 회장의 정기총회 의사진행업무는 1회성이더라도 종중 회장으로서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종중 업무수행의 일환이고, 종중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업무임
- 결론: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없음
쟁점 3: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위력은 범인의 위세·사람 수·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고 현실적 제압을 요하지 않음(87도453)
- 포섭: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목적, 피고인들측에 동조한 종중원들의 숫자와 그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함
- 결론: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없음
쟁점 4: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상대방의 적법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행위로 볼 수 없음
- 포섭: 회장 공소외 1이 회장 불신임 안건을 토의사항 시간에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회의를 적법하게 진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적법한 의사진행업무를 방해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음
- 결론: 정당행위·긴급피난 주장은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