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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업무방해죄의 업무 개념과 위력의 의미)

1995. 10. 12.

AI 요약

95도1589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 및 위력의 의미

1) 쟁점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의 범위(1회성 행위 포함 여부), 종중 회장의 총회 의사진행업무가 보호 업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력'의 개념 및 현실적 제압 결과 필요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종중 정기총회에서 다수의 지지자들을 동원하여 고성 및 신체적 위세로 수십 분간 회의장을 혼란에 빠뜨려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판결요지①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경제적인 것일 필요는 없고, 행위 자체가 1회성이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 업무수행의 일환이면 보호 업무에 해당한다. ② 종중 회장의 총회 의사진행업무는 1회성이라도 종중 회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종중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보호 업무에 해당하며, 종중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업무이다. ③ '위력'이란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말하고, 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종중 회장의 총회 의사진행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다수를 동원하여 고성과 신체적 위세로 회의를 방해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구성한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죄가 성립한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10.12. 선고 95도15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