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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공갈)
AI 요약
95도1728 현금카드 갈취 후 ATM 인출 행위의 죄수
1) 쟁점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카드와 예금인출 승낙을 받은 후 ATM에서 여러 차례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공갈죄와 절도죄의 경합인지, 아니면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만을 구성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카드와 예금인출 승낙을 받아, 1994.4.18.부터 4.28.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7,590,000원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하였다. 검사는 현금인출 행위를 절도죄로 별도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포괄 공갈죄로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구 형법(1995.12.29. 법률 제5057호 개정 전) 제329조(절도),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7조(경합범) |
| 판결요지 | 피해자의 승낙(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현금카드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이상, 지급정지 신청 전까지 현금카드는 적법·유효하게 사용 가능하고 은행도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금카드 갈취 행위와 ATM 반복 인출 행위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며, ATM 인출 행위를 별도의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다. |
4) 적용 및 결론
현금카드 갈취(공갈)와 이후 ATM 인출 행위는 포괄일죄로서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 피해자의 하자 있는 승낙이 취소되기 전까지의 인출 행위를 절도죄로 분리 처벌할 수 없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9.20. 선고 95도17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