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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공갈)

1996. 9. 20.

AI 요약

95도1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공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예금인출 승낙과 함께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및 그 죄수관계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경험칙에 위배된 증거판단으로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같은 학원에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와 부산 등지로 여행하던 중, 1994. 4. 17. 23:10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향원장 여관 305호실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갈취하여 예금을 인출해 여행경비로 사용할 것을 결의함
  •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를 빌려주지 않으면 부산에 있는 아는 깡패를 동원하여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카드인 조흥은행 슈퍼카드 1장을 교부받음
  • 1994. 4. 18. 17: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상업은행 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비밀번호·금액 등의 버튼을 조작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까지 도합 17회에 걸쳐 합계 금 7,590,000원을 인출함
  • 원심(서울지방법원 1995. 6. 13. 선고 94노5194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에 이어지는 여러 차례의 현금인출 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피고인의 변호인): 원심이 경험칙에 위배된 증거판단을 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 상고이유(검사): 현금자동지급기에서의 예금 인출행위는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7조경합범(수개의 죄)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9조절도죄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사기죄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0조공갈죄

판례요지

  • 현금카드 갈취 후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한 예금인출행위의 죄수
    • 현금카드는 종래 예금거래에 있어서 은행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예금출급 부분을 현금자동지급기라는 기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수단으로서, 예금주가 현금지급기에 전자적 기록으로 정보가 수록된 현금카드를 삽입한 후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버튼으로 조작하면 현금지급기가 온라인을 통해 인출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예금이 자동으로 인출되며, 현금카드와 입력된 비밀번호 등 정보가 정확하기만 하면 카드 사용자가 누구이든 간에 인출가능한 한도 내에서 예금이 인출되는 특성을 지님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하였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이상,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음
    • 은행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음
    • 현금카드를 사용한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함
    •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 하여 이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음
    • 따라서 현금카드 갈취 후 이를 이용한 일련의 예금인출행위는 절도죄가 아닌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채증법칙 위반(경험칙 위배 증거판단) 여부

  • 법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 경험칙에 위배된 증거판단·채증법칙 위반 여부를 심사함
  • 포섭: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범죄사실(현금카드 갈취 및 이를 이용한 예금인출)을 인정하여 유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경험칙에 위배된 증거판단으로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음
  • 결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2: 현금카드 갈취 후 예금인출 행위의 죄수(공갈죄 단일죄 여부)

  • 법리: 협박으로 현금카드를 갈취하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승낙에 의하여 카드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인출한 이상 승낙 취소 전까지는 적법·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은행도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후의 여러 인출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고 절도죄로 분리하여 처단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카드를 갈취하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나마 피해자로부터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아 1994. 4. 18.부터 같은 달 28.까지 도합 17회에 걸쳐 합계 금 7,590,000원을 인출함. 이는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이고,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절도죄로 별도 처단할 수 없음
  • 결론: 위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절도죄 및 공갈죄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어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 최종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도17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