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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업무상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변호사법위반·문서은닉
AI 요약
95도2446 업무상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변호사법위반·문서은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일반사면으로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가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시키는 것인지 여부
-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에 의하여 전후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었다는 효과가 그 확정판결의 죄에 대한 일반사면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유죄 인정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사기(원심판시 제5죄 및 제14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변호사법위반·문서은닉 등으로 기소됨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별도의 확정판결(전의 죄)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
- 위 확정판결의 죄가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됨
- 원심(서울지법 1995. 9. 19. 선고 95노3919, 95초4088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원심판시 제5죄 및 제14죄), 사문서위조, 동행사,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
-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의 유죄 인정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
- 상고이유 제2점: 확정판결의 죄가 일반사면되었으므로 이 사건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 상고이유 제3점: 양형부당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 일반사면으로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의 의미 |
| 형법 제65조 | 형의 선고의 효력 상실의 의미(사면법 규정 해석의 준거) |
| 형법 제37조 (후단) | 확정판결 전후의 죄의 경합범관계 |
판례요지
- 일반사면의 효과
-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는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단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님
- 따라서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소멸시킬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까지 소멸시키지 않음
- 경합범관계 성립 효과와 일반사면의 관계
- 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 등은 여전히 계속 존속함
-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에 의하여 그 전의 죄와 후의 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효과도 일반사면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83. 4. 2.자 83모8 결정 참조)
- 따라서 확정판결의 죄가 일반사면되었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한 경합범관계 성립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위배·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원심의 유죄 인정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는 기록에 비추어 판단함
- 포섭: 원심이 피고인의 사기(원심판시 제5죄 및 제14죄), 사문서위조, 동행사, 변호사법위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2: 사면된 확정판결의 사실이 경합범관계 성립요건에 미치는 효과가 존속하는지 여부
- 법리: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소멸시킬 뿐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까지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확정판결에 의한 경합범관계 성립의 효과도 일반사면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음
- 포섭: 원심이 인정한 확정판결의 죄가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더라도, 그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의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 성립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죄와 확정판결 전의 죄는 여전히 경합범관계에 있음. 피고인이 사면을 이유로 경합범관계를 부정하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함
- 결론: 상고이유 제2점 이유 없음
쟁점 3: 양형부당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
법리: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에게 징역 2월형이 선고되어 10년 미만의 형에 해당하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결론: 상고이유 제3점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징역 2월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