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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변호사법위반·문서은닉
AI 요약
95도2446 업무상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변호사법위반·문서은닉
1) 쟁점
확정판결의 죄에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그 사면으로 인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의 효과도 소멸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등 다수 범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이 사건 이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즉 사면으로 확정판결의 효과가 모두 소멸하여 경합범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지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7조(경합범),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판결요지 핵심] ① 일반사면의 효과 한계: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상실시킬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형법 제65조와 동일한 의미). ② 확정판결 기반 경합범 관계 유지: 확정판결 죄에 일반사면이 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 등은 여전히 존속하고,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에 기초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의 효과도 사면으로 좌우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배척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를 없애는 것이고,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기왕의 역사적 사실에서 비롯된 절차적·실체적 효과(일사부재리, 경합범 관계 등)는 사면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