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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점검필증교부거부처분효력정지
AI 요약
95두26 점검필증교부거부처분효력정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그 표현상의 잘못만을 이유로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상대방(사단법인 ○○○)의 점검필증교부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음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5. 4. 18. 고지 95부378 결정)은 위 신청을 기각함
- 재항고인은 원심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재항고를 제기함
- 본문에 점검필증 거부처분에 이른 구체적 경위는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처분등의 효력정지(집행정지) |
판례요지
- 거부처분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 유무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님
- 따라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음(참조판례: 대법원 1991. 5. 2.자 91두15 결정, 대법원 1992. 2. 13.자 91두47 결정, 대법원 1993. 2. 10.자 92두72 결정)
- 각하사유를 기각으로 표시한 원심결정의 파기 요부
-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신청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함
- 따라서 그 표현상의 잘못을 들어 원심결정을 특별히 파기할 것은 아님(참조판례: 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거부처분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 유무
- 법리: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 불과하여 신청인의 손해 방지에 보탬이 되지 아니하므로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음
- 포섭: 재항고인의 신청은 점검필증교부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점검필증 교부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갈 뿐이므로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음
- 결론: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쟁점 2: 각하사유를 기각으로 표시한 원심결정의 파기 요부
- 법리: 각하되어야 할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이라도 신청을 배척한 결론 자체가 정당하면 표현상의 잘못만으로 파기할 것은 아님
- 포섭: 원심결정은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기각하였으나 신청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재항고이유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 결론: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6. 21. 선고 95두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