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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필증교부거부처분효력정지
AI 요약
95두26 점검필증교부거부처분효력정지
1) 쟁점
-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할 신청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 각하되어야 할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사단법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재항고인)는 행정청의 점검필증 교부 거부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5. 4. 18. 95부378)은 이 신청을 기각
- 재항고인은 원심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
3) 판례요지
가. 거부처분 효력정지의 신청이익 부존재
-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
-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 방지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 신청이익이 없음
나. 기각결정의 처리
- 부적법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은 표현상 잘못이 있으나
- 신청을 배척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므로 원심결정을 특별히 파기할 필요 없음
- 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재항고는 재항고사유 판단 없이 이유 없음
4) 결론
재항고 기각 (관여 법관 전원 일치)
-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사유에 해당
- 원심의 기각 표현은 잘못이나 결론의 정당성이 유지되어 파기 불필요
5) 소수의견
없음 (전원일치)
핵심키워드: 거부처분 효력정지 신청이익 집행정지 행정청의 작위의무 각하와 기각의 구별 점검필증
전문분야: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1991. 5. 2.자 91두15 결정; 대법원 1992. 2. 13.자 91두47 결정; 대법원 1993. 2. 10.자 92두72 결정; 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