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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 공중이용시설 중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보육시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교사, 의료기관 등) 및 일부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건축물·공연장·학원·교통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표지 설치 의무를 규정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제5항·제6항 | 시설관리자의 금연구역 지정 의무 및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 금지 |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흡연권 헌법적 근거 조문 |
|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자유 — 흡연권 헌법적 근거 조문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 요건 —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 가능 |
| 헌법 제36조 제3항 | 보건권 — 국가의 흡연 규제 의무 근거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의 원칙 —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금지(상대적 평등) |
결정요지
(2) 그 밖의 헌법적 근거 주장에 관하여
(3) 기본권의 충돌 — 흡연권 vs. 혐연권
(4)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5) 과잉금지원칙 심사 법리
(6) 평등원칙 법리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방법의 적정성)
(3) 침해의 최소성(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결론: 이 사건 조문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참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