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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995. 4. 3.

AI 요약

95모10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가.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한 사실 또는 피고인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제지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가.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재항고인이 재판부의 증거신청 불채택·증거결정 취소 및 증인신문 제지를 이유로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재항고한 사건이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나. 제29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 10. 21. 자 87두10 결정(공1987,1802), 1990. 11. 2. 자 90모44 결정(공1991,669), 1991. 12. 7. 자 91모79 결정(공1992,548)

가. 기피원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써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나.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형사소송법 제299조 규정상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신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다면,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제지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법관기피; 불공평한 재판 염려; 객관적 사정; 증거결정 취소; 증인신문 제지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1995. 4. 3. 95모1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