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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혼인신고 후 추인 및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혼인무효확인)
AI 요약
95므731 일방적 혼인신고 후 추인 및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혼인무효확인)
1) 쟁점
- 협의이혼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혼인 의사 또는 추인 인정 여부
- 유책배우자가 혼인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및 그 예외 요건
2) 사실관계
부부가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피고)이 상대방 모르게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와 혼인생활을 계속하였다. 이후 원고가 타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가 이혼 및 혼인무효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사유),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 (재판상 이혼 원인)
- [1] 혼인 추인: 협의이혼 후 일방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하였다면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2]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4) 결론
일방적 혼인신고 후 상대방이 이를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면 혼인 의사 또는 추인이 인정되어 혼인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 부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상고기각.
핵심키워드: 일방적 혼인신고; 혼인 추인;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혼인파탄; 민법 제815조; 민법 제840조; 혼인 의사; 이혼청구 원칙·예외; 오기·보복적 감정; 혼인계속의사 부재
전문분야: family_law
참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