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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일방적 혼인신고 후 추인 및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혼인무효확인)
AI 요약
95므731 일방적 혼인신고 후 추인 및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혼인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도 혼인생활을 계속한 때 혼인 의사 인정 또는 무효인 혼인의 추인이 인정되는지 여부
-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80. 6. 24.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음
- 협의이혼 후에도 당시 살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아파트에서 계속 동거하다가, 원고가 1982. 4.경 위 아파트를 처분하고 같은 구 서초동 우성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일단 결별하였음
- 피고는 잠시 미국에 갔다가 같은 해 11월 말경 귀국하여 우성아파트로 들어가 원고와 다시 동거를 시작하였음
- 피고는 1983. 3. 19.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알렸음
- 원고는 이를 알고도 피고와 함께 살면서 피고가 운영하는 유아원 행사에 참석하고 친척들과 어울려 놀러다니는 등 부부로서 생활을 계속하였음
- 이후 원고는 외박이 잦아지다가 1985년 초경부터 소외 1과 동거하였고, 1987. 2.경 이를 청산하고 우성아파트로 복귀함
- 원고는 1987. 4.경부터 피고 친정이 운영하는 병원의 원장직을 맡아 운영하다가 1990. 11.경 그 병원 간호사이던 소외 3과 사귀어 강릉으로 가서 동거하였고 1994. 2.경 자녀까지 출산하였음
- 피고는 그 사이 원고의 정형외과 개업을 돕고 1987. 1. 29. 원고 부(父) 사망 시 맏며느리로서 장례를 치르는 등 아내·며느리 역할을 하였음
- 원심(서울가정법원 1995. 6. 14. 선고 95르17 판결)은 혼인신고 당시 원고에게도 혼인 의사가 있었거나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도 혼인생활을 계속하여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판단하고,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사실오인·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 및 이혼청구권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15조 | 혼인의 무효 사유 |
|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 재판상 이혼 원인(배우자의 부정행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판례요지
- 일방적 혼인신고 후 혼인의 효력(추인) 인정 여부
-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 따라서 상대방이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도 혼인생활을 계속하였다면 혼인의 효력이 인정됨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 여부
-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됨(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184 판결 참조)
- 따라서 원고와 같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일방적 혼인신고 후 혼인의 효력(추인) 인정 여부
- 법리: 협의이혼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혼인 의사 또는 추인이 인정됨
- 포섭: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 후에도 동거를 계속하다가 1983. 3. 19. 피고가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를 원고에게 알렸는데, 원고는 이를 알고도 피고와 함께 살며 유아원 행사 참석, 친척 모임 동행 등 부부로서 생활을 계속하였으므로 혼인신고 당시 원고에게 혼인 의사가 있었거나 이를 추인한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음(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2: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 인정 여부
- 법리: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고,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됨
- 포섭: 원·피고는 혼인신고 후 혼인생활을 계속해오다 원고의 부정행위(소외 3과의 동거 및 자녀 출산 등)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가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원고의 이혼심판 청구권 법리오해 주장 배척(상고이유 제2점 배척)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