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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결정

1996. 7. 10.

AI 요약

95스30 기여분 결정

1) 쟁점

배우자로서의 통상적인 가사노동 및 부동산 취득에 대한 통상적인 협력이 민법상 기여분 인정 요건인 특별 기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이 상대방(배우자)과의 상속 사건에서 부동산 취득에 처로서 통상적인 협력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피상속인의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부부간의 협력이나 통상의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처로서의 통상적인 가사노동이나 부동산 취득에 통상적인 협력을 한 사실만으로는 기여분 인정에 부족하다.

4) 결론

재항고 기각. 통상적인 처로서의 가사노동과 부동산 취득 협력은 기여분 요건인 특별기여에 미달.

참조: 대법원 1996. 7. 10.자 95스3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