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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AI 요약
95헌마331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① 법무사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이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에 해당하는지, ② 직접 해고 대상이 아닌 사무원에게 헌법소원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③ 법무사 사무원 수 제한(5인 초과 금지)이 직업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하는지.
2) 사실관계
법무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사무원 총수를 5인 이하로 제한하자, 10명이 근무하던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 5명이 해고되었다. 해고된 사무원들이 위 규칙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1) 사법부 제정 규칙도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2) 법무사가 사무원을 해고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직접 부담하므로, 해고 대상에 포함된 청구인들에게도 직접성이 인정된다. 집행행위가 사인의 행위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3) 법무사 사무원의 업무 특수성(의뢰인 직접 접촉, 금전 수수 등), 부정행위 발생 위험성, 사법 신뢰 보호 등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불합리하지 않으므로 기본권 제한이 헌법 범위 내이다.
4) 결론
심판청구 기각. 법무사 사무원 수를 5인으로 제한한 규정은 합헌.
법무사사무원; 수제한; 헌법소원직접성; 직업의자유; 평등권; 대법원규칙; 합헌
PUBLIC_LAW
참조: 헌법재판소 1996.4.25. 선고 95헌마33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