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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4. 24. 95헌바48 결정 [구 지방공무원법 동장 별정직 위헌소원]

1997. 4. 24.

AI 요약

헌법재판소 1997. 4. 24. 95헌바48 결정 [구 지방공무원법 동장 별정직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바48 결정

쟁점

구 지방공무원법이 동장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한 것이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반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동장으로 재직하던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장 교체 후 면직 처분을 받자, 동장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한 구 지방공무원법 조항이 직업공무원제도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법령·판례요지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나, 동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밀접한 행정적·정치적 관계를 가지며, 지역 주민 행정의 최일선 창구로서 단체장의 시정방침을 직접 집행하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직무 특성을 고려할 때 동장을 별정직으로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결론

합헌 — 구 지방공무원법 중 동장 별정직 규정

참조: 헌법재판소 1997. 4. 24. 95헌바4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