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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1997. 3. 14.

AI 요약

96누16698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1) 쟁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진입도로 설치 및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부관을 붙이는 것이 적법한지, 그 부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공항지역주택조합)는 65세대 아파트 건설을 위해 강서구청장(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진입도로 부지 확보·재포장 후 기부채납, 폐쇄되는 기존 통행로 대체 통행로 개설·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용검사를 신청하자, 피고가 반려처분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재량행위성: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재량행위에 속한다.

재량행위에 대한 법령 근거 없는 부관의 허용: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다만 부관의 내용이 ① 적법하고 이행가능할 것, ② 비례원칙·평등원칙에 적합할 것, ③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 사건 부관의 적법성: 해당 아파트는 65세대로 100호 미만이고 진입도로 길이는 60m에 불과하여, 주택건설촉진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진입도로 설치의무가 없다. 따라서 사업주체인 원고에게 진입도로 설치·기부채납의 조건을 붙인 것은 과중한 부담이 아니며 위법한 부관이 아니다. 대체 통행로 기부채납 조건도 사업 시행으로 인한 기존 통행로 폐쇄에 따른 보완조치에 불과하여 위법하지 않다.

사용검사 거부의 적법성: 적법한 부관이 붙은 사업계획 승인에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전까지 부관을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된 사업계획 내용에 부적합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비상계단 폭 등이 법정기준에 미달한 채 시정되지 않은 점에서도 사용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재량행위에 대한 부관은 법령상 근거 없이도 가능하며, 이 사건 진입도로 설치·기부채납 조건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부관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용검사 거부는 적법하다.

참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