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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6다11785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수용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수용이 실효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원래 소유자의 소유권 회복 및 말소등기청구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행정청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인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후 수용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이 밝혀지거나 목적이 실효되어 원소유자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공용수용에 있어 수용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수용 목적이 실효된 경우,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환매권을 행사하거나 수용 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환매권은 일정 요건과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를 도과한 경우에는 소유권 회복이 제한될 수 있다. 공공수용절차에서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수용 처분의 위법성을 선행적으로 다투어야 한다.
4) 결론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 회복은 환매권 행사 또는 수용 처분의 효력 다툼을 통해 이루어지며,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로는 소유권 회복이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키워드: 공용수용; 소유권이전등기; 환매권; 수용 실효; 말소등기; 행정처분; 토지수용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117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