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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

1996. 6. 28.

AI 요약

96다14807 제3자이의

1) 쟁점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계약에서 물권적 합의의 정지조건부 성질 및 매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유보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동산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이 있었고,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으나 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그 기계를 인도받아 점유하게 되었다. 원고(정리회사 관리인)가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법 제147조 제1항(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제188조(동산 물권변동), 제568조(매매의 효력)
  •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 체결 및 목적물 인도 시에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한다.
  • 따라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더라도 대금이 완납될 때까지는 매도인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대금이 완납되면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 선의취득의 인도 방법은 점유개정 이외의 방법이어야 하며,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는 선의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피고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만 인도받았으므로 선의취득도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