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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97. 9. 9.

AI 요약

96다168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호대상자 정착직업재활조합 서울목공분조합의 법률적 성질이 민법상 조합인지 여부
  • 조합원의 탈퇴 의사표시의 상대방 및 그 표시방식을 따로 정하는 특약의 효력
  • 조합원의 탈퇴에 대한 국립직업재활원장 승인의 법적 성질 및 그 방법
  • 조합원이 국가에 대하여 한 지분 헌납 의사표시의 효력
  • 합유자가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귀속관계 및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제3자에 대한 지위

소송법적 쟁점

  •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분조합은 구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1963년 제정, 1981년 폐지) 제17조 및 그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1972. 3. 6. 설립된 단체로, 1980. 7. 당시 원고들 등 27인이 분조합원이었고 원고 2가 조합장이었음
  • 분조합원 중 망 소외 2 등 7인은 1981. 11. 28.부터 1993. 12. 8. 사이에 각 사망하였고, 1979. 8. 18.자 결의에 따라 그 처들인 원고 21 내지 27이 분조합원 지위를 승계함
  • 이 사건 부동산들은 1980년 당시 분조합원들의 합유였는데, 1981. 7. 7.자로 1981. 3. 27. 귀속을 원인으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1982. 3. 9.자로 1981. 11. 2.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피고 한국보훈복지공단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됨
  • 헌법재판소는 1994. 4. 28. 선고 92헌가3 결정에서 위 등기의 근거인 보훈기금법 부칙 제5조를 자산·부채 귀속의 근거 규정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함
  • 피고들은 원고 1 등 4인이 1980. 7. 16.경 탈퇴하며 합유지분에 관한 권리 일체를 대한민국에 헌납하였고, 원고 5는 미국 이민으로 제명되었으며, 나머지 원고 6 등 22인은 1980. 8. 22. 탈퇴하며 지분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함
  • 원심(서울고법 1996. 2. 28. 선고 95나11926 판결)은 원고 1 등 4인의 탈퇴·헌납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히 취소되었고 원고 5의 제명은 무효라고 보아 이들의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원고 6 등 22인의 탈퇴·지분포기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보아 이들의 청구는 기각함
  • 원고들과 피고들 쌍방이 상고함(원고들은 원고 6 등 22인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1 내지 5 승소부분에 대하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민법 제716조조합원의 탈퇴 및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
민법 제273조 제1항합유물에 대한 지분 처분의 제한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민법 제186조부동산 물권변동의 등기 효력요건
민법 제271조, 제272조물건의 합유 및 합유물의 처분·변경·보존
민사소송법 제63조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
구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7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분조합의 설립 근거

판례요지

  • 분조합의 법률적 성질
    • 원호대상자 정착직업재활조합 서울목공분조합은 그 설립에 있어서 구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7조와 그 시행령 제19조 등 공법상의 근거에 기초하고 공법적으로 국립직업재활원장의 후견적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전형적인 '민법상' 조합이라기보다 오히려 비법인 사단에 가까운 요소들을 일부 구비하고 있음
    • 그러나 분조합의 목적, 분조합 재산에 대한 합유 규정, 분조합 채무에 대한 분조합원들의 무한책임, 분조합원 자격의 제한, 가입과 탈퇴에 대한 제약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그 실질은 민법상 조합에 다름 아님
    • 따라서 분조합원의 탈퇴와 분조합 재산의 처분·귀속, 그에 대한 보존행위의 방법 등에는 우선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과 그 시행령, 분조합 운영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민법의 합유재산에 관한 규정 및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 조합원 탈퇴 의사표시의 상대방 및 방식 특약의 효력
    • 민법상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고 그 탈퇴는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대법원 1959. 7. 9. 선고 4291민상668 판결 참조), 조합계약에서 탈퇴의사의 표시 방식을 따로 정하는 특약은 유효함
    • 이 사건 분조합 운영규약 제6조는 분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 분조합장이 국립직업재활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분조합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잔존 조합원들에 갈음하여 분조합장이 탈퇴 의사표시를 수령하도록 하고 다시 국립직업재활원장의 승인이라는 공법적 감독을 받도록 한 것임
    • 따라서 분조합원이 분조합장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탈퇴 의사표시를 하여도 그로써 탈퇴의 효과는 생기지 않음
  • 국립직업재활원장 승인의 법적 성질 및 방법
    • 국립직업재활원장의 승인은 분조합원의 탈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효력요건의 하나로서, 국립직업재활원장이 분조합원의 탈퇴를 승인한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 따라서 국립직업재활원장이 분조합의 해산을 지시한 일이 있다 하여도 이를 분조합원의 탈퇴에 대한 승인으로 볼 수는 없음
  • 지분 헌납 의사표시의 효력
    • 분조합 운영규약 제16조 제1항은 재산합유지분을 임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민법 제273조 제1항이 정한 합유자 전원 동의 요건보다도 더욱 제한하여 합유지분의 양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임
    • 따라서 분조합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의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대한민국에 헌납한다는 의사표시는 운영규약 제16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임
  • 합유지분 포기 시 귀속관계 및 이전등기 미경료 시 지분권자 지위
    • 합유지분 포기가 적법하다면 그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균분으로 귀속하게 되나(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물권변동은 합유지분권의 포기라는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음
    • 따라서 지분을 포기한 합유지분권자로부터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합유지분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지분을 포기한 지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여전히 합유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짐
  • 합유물에 관한 원인무효등기 말소청구소송이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음(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5184 판결 참조)
    • 따라서 원고들은 각자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합유지분권자로서 보존행위로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분조합의 법률적 성질

  • 법리: 공법적 근거·감독에도 불구하고 목적·재산합유·무한책임·자격제한 등에 비추어 실질은 민법상 조합이며,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운영규약을 우선 적용하고 민법의 합유·조합 규정을 적용함
  • 포섭: 이 사건 분조합은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7조·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해 설립되고 국립직업재활원장의 후견적 감독을 받으나, 운영규약상 상호출자에 의한 목공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재산은 균분 지분 합유로 하며(제13조 제1항) 조합원은 무한책임을 지고(제13조 제6항) 가입·탈퇴에 제약이 있어(제4조, 제6조) 그 실질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함
  • 결론: 분조합원의 탈퇴·재산 처분에는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운영규약을 우선 적용하고 민법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쟁점 2: 원고 5에 대한 제명의 적법 여부

  • 법리: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제명은 정착직업재활조합과 분조합을 구별하는 법령 체계상 분조합원에는 적용되지 않고, 분조합원 제명은 운영규약이 정한 총회 의결 및 정당한 권한자에 의하여야 함
  • 포섭: 원고 5는 미국 이민을 이유로 법령상·운영규약상 아무런 근거 없이 관선관리인으로 임명된 소외 8이 국립직업재활원장에게 제명을 상신하여 승인받는 방식으로 제명되었으므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고 제명 사유도 없음
  • 결론: 원고 5에 대한 제명은 무효이므로 원심의 결론(제명 무효)은 정당함

쟁점 3: 원고 6 등 22인의 탈퇴 의사표시 효력

  • 법리: 조합계약에서 탈퇴의사 표시 방식을 정한 특약은 유효하며, 운영규약 제6조에 따라 분조합장에게 탈퇴 의사표시를 하고 국립직업재활원장의 명확한 승인이 있어야 탈퇴 효과가 발생함
  • 포섭: 원고 6 등 22인은 1980. 9. 22. "합동수사본부 2국장"을 보조하던 소외 10에게 탈퇴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 분조합장에게 전달되거나 국립직업재활원장의 승인을 받은 바 없음
  • 결론: 원고 6 등 22인의 탈퇴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들이 탈퇴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은 조합원 탈퇴 의사표시의 상대방과 절차에 관한 법리오해로 위법함

쟁점 4: 지분 헌납·포기 의사표시의 효력

  • 법리: 운영규약 제16조 제1항은 합유지분 양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므로 이에 반하는 지분 헌납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지분 포기가 적법하더라도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어 이전등기 없이는 여전히 지분권자 지위를 가짐
  • 포섭: 원고 1 등 4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헌납 의사표시는 운영규약 제16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이고, 원고 6 등 22인의 지분 포기 의사표시도 탈퇴가 무효인 이상 같은 이유로 무효이며, 설령 유효하더라도 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여전히 합유지분권자 지위를 가짐
  • 결론: 원고 6 등 22인을 포함한 원고들은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들의 합유지분권자에 해당함

쟁점 5: 보존행위로서 말소청구소송 제기 가능 여부

  • 법리: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음
  • 포섭: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들의 합유지분권자로서, 위헌 무효인 보훈기금법 부칙 제5조를 근거로 마쳐진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각자 보존행위로서 구할 수 있음
  • 결론: 원고 1 내지 5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결론은 정당(과정은 다르나 결과적으로 옳음)하고, 원고 6 등 22인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부분은 파기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6 등 22인 패소 부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피고들의 상고 모두 기각, 원심판결문 중 오기(‘합수적으로’) 부분 경정

참조: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