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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1996. 9. 20.

AI 요약

96다2531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속에 의해 점유권을 승계한 경우 점유의 태양(자주점유·타주점유)도 함께 승계되는지 여부
  • 허위 보증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만으로 자주점유의 새로운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피상속인의 점유태양을 밝히지 않은 채 상속인의 점유만을 분리하여 취득시효(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종중이고, 피고들은 형제로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임
  • 이 사건 임야는 피고들의 조부(祖父) 망 소외 1이 해방 전부터 인접한 화성군 ◇◇면 ☆☆리 (지번1) 임야와 함께 연료채취림 등으로 사용하며 다른 사람들의 입산·벌목을 금지하는 등 계속 관리하여 왔음
  • 소외 1이 1947. 4. 22. 사망하자 피고들의 부(父) 망 소외 2가 점유·관리하다가 1955. 4. 10. 사망하였고, 그 후 피고들이 점유·관리하였음(피고 1은 호주상속인으로서 점유를 개시함)
  •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의 선조 분묘 3기가 있었으나 신원을 알 수 있는 비석 등이 없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으며, 피고들은 임야 소재지가 아닌 거주지 보증인들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로 1971. 12. 17. 피고들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
  • 원심(서울고법 1996. 5. 10. 선고 94나42442 판결)은 피고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믿고 점유하였으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고, 보존등기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1. 12. 18.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 명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상속에 의한 점유승계 시 피상속인의 점유태양을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점유만을 분리하여 자주점유를 인정한 원심의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99조점유의 승계와 하자의 승계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에 관한 추정(소유의 의사·평온·공연 추정)
민법 제245조부동산 점유취득시효

판례요지

  • 상속에 의한 점유태양의 승계 여부
    •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음
    •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지 않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음
    •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함(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550 판결,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2136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는 피상속인의 점유태양에 의하여 결정됨
  • 허위 보증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자주점유 권원 인정 여부
    • 점유자가 보증서를 발급할 자격이 없는 보증인들의 보증서에 의하여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256 판결 참조)
    • 따라서 자격 없는 보증인의 보증서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없음
  • 피상속인 점유태양을 밝히지 않은 채 상속인 점유만을 분리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한 원심의 당부
    • 원심으로서는 점유승계가 상속에 의한 것이라면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에 관하여 심리하여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을 밝히지 아니한 채 상속인의 점유만을 따로 분리하여 자주점유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상속에 의한 점유태양 승계 및 피고들 점유의 자주점유 여부 판단기준

  • 법리: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경우 새로운 권원에 의한 점유개시나 소유의사 표시가 없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태양을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자주점유 여부는 피상속인의 점유성질에 의하여 결정됨
  • 포섭: 피고 1은 1955. 4. 10. 부(父)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망 소외 2는 조부(祖父)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각 호주상속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새로운 권원으로 점유를 개시하였거나 소유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최초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의 점유성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결론: 원심으로서는 망 소외 1의 점유의 성질을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않음

쟁점 2: 허위 보증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새로운 권원이 되는지 여부

  • 법리: 자격 없는 보증인의 보증서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만으로는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자주점유의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없음
  • 포섭: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 소재지가 아닌 거주지 보증인들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에 의하여 1971. 12.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이 등기만으로는 피고들이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자주점유의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없음

쟁점 3: 피상속인 점유태양 미심리 상태에서 자주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원심의 위법 여부

  • 법리: 상속에 의한 점유승계의 경우 피상속인의 점유성질을 심리하지 않은 채 상속인의 점유만을 분리하여 자주점유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망 소외 1이 해방 전부터 연료채취림 등으로 사용·관리하였다고만 설시하였을 뿐 그 점유의 성질(자주·타주)을 밝히지 아니한 채 피고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믿고 점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를 인정하고 보존등기일로부터 20년 경과로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함
  • 결론: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의 성질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