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AI 요약
96다2531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1) 쟁점
상속에 의한 점유승계 시 피상속인의 점유태양(자주점유/타주점유)이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지, 허위보증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자주점유의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측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상속받았다. 상속인은 점유 중 보증인 자격이 없는 자들의 보증서에 기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심은 피상속인의 점유태양을 심리하지 않은 채 상속인의 점유만을 따로 분리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제199조(점유의 승계), 제245조(부동산 점유취득시효)
[1]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지 않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로 될 수 없다. 자주점유가 되려면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2] 점유자가 보증 자격 없는 보증인들의 보증서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허위보증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자주점유의 새로운 권원이 되지 못한다.
[3]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을 밝히지 아니한 채 상속인의 점유만을 따로 분리하여 자주점유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피상속인의 점유태양을 심리하지 않고 상속인의 점유만을 분리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한 것은 점유승계 및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타주점유를 승계한 상속인이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새로운 권원이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