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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이사회결의무효

1996. 12. 10.

AI 요약

96다37206 이사회결의무효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기만료된 법인 이사에게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임기만료 이사에게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효력을 다투는 이사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이후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그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 ○○장학회의 이사였던 자로, 피고 법인의 1993. 8. 20.자 제6차 정기이사회에서 소외 1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 및 같은 해 9. 17. 임시이사회에서 소외 2, 소외 3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함
  • 소외 1은 1994. 4. 20.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6항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장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았음
  • 소외 2, 소외 3은 1993. 10. 13.과 같은 달 14. 각 이사 사임서를 제출하고 사임하였음
  • 피고 법인 등기부상 1995. 4. 26.자로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해임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1989. 5. 3.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해 5. 17. 피고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1993. 5. 16.의 경과로 임기가 만료됨
  • 임기만료된 소외 1, 소외 4, 소외 5, 소외 6 및 원고를 각 이사로 재선임한 1993. 8. 20.자 제6차 정기이사회 결의 및 소외 2, 소외 3을 이사로 선임한 1993. 9. 17.자 임시이사회 결의는 모두 당연무효로 판단됨(임기만료된 이사들만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
  • 원심(서울고법 1996. 7. 23. 선고 95나31593 판결)은 소의 이익 부재를 이유로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청구를 배척하고, 피고 법인의 이사임 확인청구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정은 엿보이나 이사로서의 지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사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226조확인의 소의 이익
민법 제57조법인의 이사
민법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민법 제691조위임종료 시의 긴급처리의무(유추적용)

판례요지

  • 과거 이사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한 선임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으나 각각 해임 또는 사임함으로써 이미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이사에 대하여 그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
    • 따라서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이미 해임·사임으로 이사 지위를 상실한 이상 그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 인정 여부
    •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이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이사에게 업무수행권이 인정됨(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938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업무수행 필요성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기만료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긍정됨
  • 업무수행권 인정과 이사로서의 지위 인정 여부의 관계
    •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퇴임이사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또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지위는 아님
    • 따라서 법인의 상태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이사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사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한 선임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해임 또는 사임으로 이미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한 선임결의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귀착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
  • 포섭: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결의에 의해 선임된 소외 1은 1994. 4. 20. 이사장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았고 소외 2, 소외 3은 1993. 10. 13., 14. 각 사임서를 제출하여 1995. 4. 26.자로 해임등기까지 경료되었으므로 이들은 이미 이사 지위를 상실함
  • 결론: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함(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2: 원고의 임기만료 후 업무수행권 인정 여부 및 이사 지위 인정 여부

  • 법리: 임기만료된 이사는 원칙적으로 위임관계가 종료하나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업무수행 필요성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으되, 이 경우에도 이사로서의 지위 자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 포섭: 원고는 1993. 5. 16.의 경과로 임기가 만료되었고, 이후 원고를 재선임한 1993. 8. 20.자 결의 및 소외 2, 소외 3을 선임한 1993. 9. 17.자 결의가 모두 당연무효여서 피고 법인에는 임기만료된 이사들만 있게 되어 업무수행의 필요성이 엿보이는 사정은 있으나, 이는 급박한 사정 해소를 위한 개별·구체적 필요 판단의 문제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당연히 이사로서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님
  • 결론: 원고의 이사임 확인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이 정당함(상고이유 제2점 배척)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