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무효
AI 요약
96다37206 이사회결의무효
1) 쟁점
①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소의 이익(이사가 이미 해임·사임한 경우), ② 임기만료된 법인 이사에게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③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이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한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그런데 해당 이사선임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은 이미 해임 또는 사임하여 이사 지위를 상실하였다. 또한 원고 자신도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이사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사 지위 확인을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사소송법 제226조(확인의 이익)
-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소의 이익] 이사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으나 이미 해임 또는 사임한 이사에 대하여 그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업무수행권] 민법상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관계로서 임기가 만료되면 위임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다. 다만 후임 이사가 없어 법인의 정상적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구이사에게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사 지위]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퇴임이사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또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지위는 아니므로,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이사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 없어 각하 상당이고, 원고의 이사 지위 확인 청구도 이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