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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998. 7. 10.

AI 요약

96다38971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원인무효 등기에 기한 이중이전 후 진정한 소유자에게 패소한 최종매수인의 재산상 손해액(매매대금 vs 시가), ②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의 인정 기준, ③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직무'의 범위, ④ 철거 판결 확정 후 손해 확정 여부, ⑤ 처분금지가처분·말소예고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한 자의 과실상계.

2) 사실관계

진정한 소유자의 토지에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순차 이전된 후, 원고(최종매수인)는 처분금지가처분·말소예고등기가 이미 경료되었음에도 등기부만 믿고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후 진정한 소유자의 말소등기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1] 재산상 손해의 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 위법행위 후의 현재 재산상태의 차액. 적극적 손해(기존 이익 상실) + 소극적 손해(장래 이익 상실) 포함.

[2] 원인무효 등기·최종매수인의 손해액 원인무효 등기를 유효하다고 믿고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이 적극적 손해이다. 말소등기 판결 확정 당시의 토지 시가 상당액이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3][4] 위자료 한계 재산상 손해배상을 받으면 정신적 고통도 원칙적으로 회복된다.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별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토지 가격 등귀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국가배상법상 직무 범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에는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나,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은 제외된다.

[6] 철거 판결 확정 후 손해 확정 건물 철거 판결이 확정되면 손해는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변론종결일까지 미철거라도 조건부·시기부 배상을 명할 것이 아니다.

[7] 과실상계 처분금지가처분·말소예고등기 경료 후 등기부만 믿고 매수한 경우 매수인의 과실을 과실상계에 참작한다.

4) 적용 및 결론

최종매수인의 재산상 손해는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이고 시가 상당액이 아니다.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전보될 수 없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 처분금지가처분·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의 매수는 과실상계 사유가 된다.

참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