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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96다4862

1997. 9. 12.

AI 요약

96다4862 청구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소송법적 쟁점

  •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4. 3. 소외 1 내지 6 등과 연대하여 소외 7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원금 300,000,000원을 한도로 포괄근연대보증을 함
  • 소외 7 회사는 1987. 10.경 부도가 발생하였고, 1988. 1. 26. 현재 대출금·원화지급보증 대출금·당좌대월금·매입외환 대출금 등 채무액이 확정됨
  • 피고는 원고와 소외 4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24811호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한도액 전부인 금 3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변론은 1988. 6. 30. 종결됨
  • 그러나 소송 제기 당시 연대보증인 중 소외 5가 1988. 1. 26. 금 38,500,000원을 임의변제하였고,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등 소유 담보물건의 경매 배당금 등으로 합계 금 141,156,653원이 이미 변제되었는데도, 피고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보증한도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유지함
  • 피고는 1988. 9. 1.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이 사건 판결)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됨
  • 한편 같은 소송의 다른 연대보증인 소외 2에 대한 제1심·항소심에서는 변제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1990. 8. 17.까지 원고 등이 연대보증한 원금 한도 3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이 모두 변제됨
  •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채무명의로 원고 소유 아파트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2타경19849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보증채무 전부 변제를 이유로 이의하자 은행감독원의 종용으로 1993. 1. 7.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나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가압류를 함
  • 그 후 피고는 원고 거주 아파트에 대하여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함
  • 원심(서울고법 1995. 12. 20. 선고 95나28689 판결)은, 변론종결일 이후 변제분에 대한 집행은 불허하되 변론종결일 전 변제분(금 141,156,653원)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을 이유로 원고의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패소 판결
  • 상고이유: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청구이의의 소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기판력·집행력의 법리만을 내세워 이를 배척한 것은 법리오해라는 취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2조 (신의성실)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함
민사소송법 제505조 (청구이의의 소)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의 근거

판례요지

  •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인 경우 청구이의의 소 허부
    •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 참조)
  • 권리남용 판단 기준
    •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음
  • 연대보증인에 대한 확정판결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한 소송에서 그 변론종결 전 보증채무액의 일부가 변제되었는데도 전부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받고 그 후 나머지 채무도 변제되었으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확정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법리만을 내세워 원고의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권리남용을 이유로 한 청구이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판결에는 청구이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2: 이 사건 강제집행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권리의 성질·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음

  • 포섭: 원고는 소외 7 회사의 채무를 금 300,000,000원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판결 변론종결일(1988. 6. 30.) 전에 이미 소외 5의 임의변제 및 담보물건 경매 배당금으로 금 141,156,653원이 변제되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공제하지 않고 보증한도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후 나머지 보증채무도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음에도 피고는 확정판결을 받아두었음을 기화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원고의 이의로 취하한 뒤 다시 원고 거주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함. 이는 이미 소멸된 보증채무를 이중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집행의 과정이 신의에 반하고 부당함이 현저하며, 보증인에 불과한 원고에게 거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함

  • 결론: 이 사건 강제집행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어 권리남용에 해당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