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4862
AI 요약
96다4862 청구이의
1) 쟁점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연대보증채무 전액이 이미 변제된 경우에도 확정판결을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권리남용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연대보증인)는 소외 회사의 은행 채무에 대해 3억 원 한도로 포괄근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 은행은 원고에 대해 3억 원 전액 지급 판결(의제자백)을 받았는데, 이미 변론종결 전에 다른 보증인의 변제 및 담보물 경매로 일부가 변제되었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 그 후 보증채무 전액이 변제로 소멸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판결을 근거로 원고 거주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취하 후 재신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민법 제2조(신의성실), 민사소송법 제505조(청구이의의 소) |
| 쟁점 1 |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도 권리남용이면 청구이의의 소로 배제 가능 |
| 쟁점 2 |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 불가한 경우 권리남용 |
판결요지: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강제집행이 ① 변론종결 전에 일부 소멸한 보증채무 전액 판결을 기화로 삼은 것, ② 보증채무 전액 소멸 후 이중변제를 꾀하는 것, ③ 경매 취하 후 재신청 등 집행과정도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7.9.12. 선고 96다48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