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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6다53789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1)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 판단 시 법원이 당사자 주장과 다른 점유의 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2) 동일한 실체관계에 관해 공동피고들 사이에서 의제자백 적용 결과로 상반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원고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다수의 공동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 일부 피고는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아 의제자백이 성립하였고, 나머지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었다. 원심은 자주점유를 부정하여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197조,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139조.
[1] 취득시효에서 점유의 권원(자주점유 여부의 기준)은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의제자백이 된 피고들과 원고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해 서로 배치되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원고의 점유 권원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았는바, 원심의 증거취사 판단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 않아 적법하다. 의제자백이 성립한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진 것도 민사소송법상 허용된다. 모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