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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AI 요약
96도116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쟁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 '자수'가 체포 전이면 족한지, 아니면 '범행발각 전'이라는 추가 요건이 필요한지 — 유추해석금지 원칙과의 관계.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선거범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이 범행을 발각한 이후 체포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였다. 원심은 이를 자수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법 제262조의 자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다수의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 자수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족하고, 범행이 발각되기 전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명문 규정 없이 '범행발각 전'이라는 요건을 추가하면 법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좁히는 것이어서 **유추해석금지 원칙(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에 위반된다.
- 반대의견: '자수'는 역사적·연혁적으로 발각 전 신고를 의미하므로, 범행발각 후 신고를 자수로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법문의 통상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발각 전으로 한정하는 것은 목적론적 축소해석으로서 유추해석이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으로, 범행발각 후 체포 전에 이루어진 자진 신고도 법 제262조의 자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형벌법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의 유추해석이 금지되므로, 명문 규정 없이 '발각 전'을 요건으로 추가할 수 없다.
5) 소수의견
반대의견은 '자수'의 전통적 의미 및 제도적 취지상 범행발각 전 신고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발각 전'으로 한정하는 것은 유추해석이 아닌 정당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이라고 본다.
참조: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