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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997. 3. 20.

AI 요약

96도116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수의 요건과 효과를 정하는 것이 논리필연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입법정책·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인지 여부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가 규정한 필요적 형면제의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
  • 범행발각이나 지명수배 여부와 관계없이 체포 전에만 자수하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 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법문언보다 축소하는 제한적 유추적용이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유죄 사실인정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안양시의회의원 비산 1동 선거구의 선거인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 선거구에 출마한 공소외 1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활동비 명목의 금품을 교부받음
  • 1995. 3. 25.경 공소외 1의 선거사무장 공소외 2로부터 금 1,400,000원을 교부받고, 이어 같은 해 4. 5.경 금 1,400,000원, 같은 해 6. 14.경 금 5,0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각 교부받음(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위반 공소사실)
  • 수사기관은 1995. 6. 22.경 공소외 2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같은 해 7. 14.경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고 피고인을 지명수배함
  • 같은 해 7. 24. 및 8. 24. 두 번에 걸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도피로 집행하지 못하고 같은 해 9. 25.자로 기소중지됨
  • 같은 해 10. 23. 피고인이 검찰청에 자진 출두하여 위 범행을 자백함
  • 제1심은 피고인의 위 자진출두·자백이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을 면제함
  • 원심(서울고법 1996. 4. 25. 선고 96노464 판결)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이후의 자진출두는 선거법위반행위의 발견에 유용성이 없어 공직선거법상 자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함
  • 상고이유 제1점: 자수를 범행발각 전으로 한정 해석한 원심의 법리오해 주장
  •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의 유죄 사실인정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금품수수 등 선거부정관련범죄 자수시 필요적 형면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금품이나 이익 등의 수수에 의한 선거부정관련 범죄
형법 제52조자수를 임의적 감경·면제사유로 규정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자수시 형의 필요적 감면 규정
형법 제90조 제1항 단서"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 필요적 감면을 규정한 자수시기 제한례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원칙(반대의견의 위헌 소지 주장 근거)

판례요지 (다수의견)

  • 자수의 요건·효과는 입법정책의 문제
    • 어느 죄에 관한 자수의 요건과 효과가 어떠한가 하는 문제는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자수의 두 가지 측면(비난가능성이 약하다는 점, 수사의 용이 및 형벌권의 정확한 행사) 중 어느 쪽을 얼마만큼 중시하는지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됨
    • 따라서 자수시기 제한의 유무는 범죄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달리 정해질 수 있음
  •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입법 취지
    •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등 금품이나 이익 등의 수수에 의한 선거부정관련 범죄는 당사자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져 범행발견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실상 신고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금품 등의 제공자를 효과적으로 처벌하려는 데 주된 입법 취지가 있음
  • 자수의 범위 및 유추해석금지원칙 위반 여부
    •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됨(대법원 1994. 12. 20.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고(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법성·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해지므로 이 역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 형법 제52조나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도 공직선거법 제262조와 같이 '범행발각 전'이라는 제한 문언 없이 "자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형법 제52조·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의 "자수"에는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후의 자진출두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가 해석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65. 10. 5. 선고 65도597 판결, 1968. 7. 30. 선고 68도754 판결, 1994. 5. 10. 선고 94도659 판결, 1994. 9. 9. 선고 94도619 판결 참조) 이것이 "자수"라는 단어의 관용적 용례임
    •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는 "자수"라는 단어의 관용적 용례에서 갖는 개념 외에 '범행발각 전'이라는 개념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임
    • 따라서 범행발각이나 지명수배 여부와 관계없이 체포 전에만 자수하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 자수에 해당하며, 이를 범행발각 전으로 제한하는 해석은 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해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직선거법 제262조 자수의 범위 및 유추해석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자수의 요건과 효과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적용은 가벌성 범위를 확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됨. 형법 제52조·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의 "자수"에는 범행발각·지명수배 후의 자진출두도 포함되는 것이 관용적 용례임
  • 포섭: 피고인은 1995. 6. 22.경부터의 수사를 통해 같은 해 7. 14. 범행이 인지되고 지명수배되었으며, 같은 해 7. 24. 및 8. 24.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으나 도피로 집행되지 못한 채 9. 25.자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같은 해 10. 23. 검찰청에 자진 출두하여 자백함. 이는 범행발각·지명수배 이후이지만 체포 전에 이루어진 자진출두·자백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62조 "자수"의 관용적 용례에 포함됨. 원심이 이를 자수에서 제외한 것은 처벌조각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적용으로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됨
  • 결론: 원심이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으로 한정 해석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고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있음

쟁점 2: 원심 사실인정의 심리미진 여부

  • 법리: 원심의 유죄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는 기록에 비추어 판단함

  • 포섭: 원심이 제1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금품수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함

  • 결론: 상고이유 제2점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대법관 박만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반대의견 있음)

5) 소수의견

  • 대법관 박만호의 반대의견: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는 선거법위반행위의 발견 전에 행하여진 것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함
    • 자수의 시기에 제한 없이 체포 전에만 하면 형이 필요적으로 면제된다고 해석하면, ① 범행발견에 아무런 기여를 한 바 없음에도 제262조의 특혜를 주게 되어 자수에 대한 형의 필요적 면제를 규정한 입법 취지에 반하고, ② 범죄와 형벌의 균형에 관한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 맞지 않아 정의와 형평에도 현저히 반하며, ③ 형법 제52조에 의하여 형이 임의적으로 감경되는 다른 범죄의 자수자, 특히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등 3개 죄의 금품 등의 제공범행을 한 후 자수한 자와는 달리 금품 수령자만 범행발각 후에 자수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필요적 형면제라는 차별적 특혜를 받게 되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위반이라는 위헌의 소지도 있게 됨
    • 이러한 축소해석은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라는 문언에 포함될 수 있는 여러 경우 중 그 조항의 입법 취지와 목적, 다른 처벌규정과의 체계적 관련성에 의하여 내재적으로 한계지워져 있는 것을 풀이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불과하여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의 금품수령범행 후 도피하다가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범행이 밝혀져 지명수배되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후 뒤늦게 자진출두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함이 마땅함

참조: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