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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1. 8. 선고 96도174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1996. 11. 8.

AI 요약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174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1742 판결

쟁점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및 이적표현물 소지·배포죄의 성립요건.

사실관계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배포하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학문적 연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법령·판례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행위 해당 여부는 표현물의 내용과 더불어 그 표현물이 제작·유포된 경위, 표현물의 성격, 표현물이 가져올 실제적인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학문적 연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적성을 부정할 수 없다.

결론

상고기각

참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17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