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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AI 요약
96도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1) 쟁점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형법 제134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1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승용차 대금 명목 1,400만원을 뇌물로 약속하고 자기앞수표 10장(1,000만원)을 실제로 공여하였다. 원심은 약속된 금품과 실제 공여된 금품 가액을 합산하여 공범들에게 균분한 금액을 추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134조(필요적 몰수·추징).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은 것은 몰수 불가능하므로 그 가액도 추징 불가. 단순히 약속만 된(특정되지 않은) 승용차 대금 1,400만원은 추징 대상 아님. 반면 특정된 자기앞수표 10장은 몰수불능 상태에서 가액을 공범 균분하여 추징 가능.
4) 결론
피고인1에 대한 원심과 1심의 추징 부분 중 7,000만원(승용차 대금 균분) 관련 부분 파기, 직접 판결로 2,500만원만 추징. 나머지 상고 기각.
몰수; 추징; 뇌물; 금품 특정; 형법 제134조; 필요적 몰수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