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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996. 11. 29.

AI 요약

96도24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범죄단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단체 또는 집단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2. 사실관계

조직폭력배 두목인 피고인이 자신의 사조직원 3명과 함께 타 조직 사무실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검사는 피고인의 사조직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범죄단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범죄단체조직죄에서 '단체 또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통제체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① 우연히 모인 단순한 군중이나 ② 특정인의 주도 없이 특정 목적 없이 모인 집단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이 피고인의 사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4. 결론

범죄단체조직죄의 '단체 또는 집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적 결합을 넘어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이어야 한다. 피고인의 사조직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핵심키워드: ; ; ; ; ; ;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4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