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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996. 11. 29.

AI 요약

96도24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변호사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인이 공동하여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 변호사법 제94조에 의한 몰수·추징의 범위가 전체 수수액인지 아니면 각자 분배받은 금액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유죄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됨
  •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김현경으로부터 금 2,000,000원을 송금받음
  • 피고인은 그 중 금 300,000원을 며칠 후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분배함
  • 원심(서울지법 1996. 8. 28. 선고 96노4432 판결)은 변호사법 제9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 2,600,000원을 추징함
  • 상고이유: 원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범행 유죄 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
  • 대법원은 상고이유 판단과 별도로 직권으로 추징액 산정의 당부를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변호사법 제94조청탁 명목 금품수수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변호사법 제27조제94조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청탁·알선 등 금지행위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제2호제94조 몰수·추징 대상 위반행위
변호사법 제92조제94조 몰수·추징 대상 위반행위
형법 제48조몰수에 관한 일반규정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 제1항상고법원의 원심판결 파기 및 직접 판결

판례요지

  • 수인 공동수수시 몰수·추징의 범위
    • 변호사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90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92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음
    •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함(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참조)
    • 따라서 공동수수자에 대한 몰수·추징은 전체 수수액이 아니라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심의 유죄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위반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원심의 유죄 인정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는지는 기록과 대조하여 판단함
  • 포섭: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함
  • 결론: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변호사법 제94조에 의한 추징액 산정의 당부

  • 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함

  • 포섭: 피고인이 청탁의 명목으로 피해자 김현경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금 2,000,000원이고, 그 중 금 300,000원을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분배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위 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금 1,700,000원임에도, 원심이 금 2,600,000원 전액을 추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함

  • 결론: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이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판결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으로부터 금 2,600,000원을 추징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금 1,700,000원을 추징함. 피고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4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