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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별지 제30호 서식 (심판대상)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시 관계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여 신청하도록 함 |
| 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 17세 이상 주민등록된 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
| 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으로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 등 규정 |
| 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5항 |
| 주민등록증 및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발급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 |
| 헌법 제17조·제10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10조·제17조에 근거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과잉금지원칙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본안 판단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99헌마513등 선례 원용 + 보완)]
(1)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2) 침해의 최소성
(3) 법익의 균형성
[적법요건 — 청구기간]
[본안 —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최종 결론 — 주문]
(재판관 이정미·김이수·이진성)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
가.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참조: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1헌마73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