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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1996. 3. 22.

AI 요약

96도313 특수절도

1) 쟁점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합동범(특수절도) 성립요건, 특히 공범이 직접 절취행위를 하지 않고 피해자 집 안 가까운 곳에 대기한 경우 실행행위 분담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범(피해자의 형)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가계수표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함께 집에 들어갔다. 공범이 피해자의 방에서 절취하는 동안 피고인은 다른 방이나 집 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다가 공범이 절취한 수표를 가지고 함께 나왔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실행행위 분담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쟁점적용 법령결론
합동범 성립요건형법 제331조 제2항공모 + 실행행위 분담(시간적·장소적 협동)
대기 후 함께 나온 경우형법 제331조 제2항합동범 성립

특수절도(합동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모(주관적 요건)와 실행행위의 분담(객관적 요건)이 필요하며, 실행행위에서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어야 한다. 공범이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같은 집 안에서 대기하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함께 나온 경우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되어 합동범이 성립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서 공범의 절취 중 대기하고 함께 나온 것은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해당하므로 합동범의 실행행위 분담이 인정된다. 무죄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6.3.22. 선고 96도3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