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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특수절도

1996. 3. 22.

AI 요약

96도313 특수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합동범(특수절도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공모 및 실행행위의 분담,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이 무엇인지
  • 공범이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범행장소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나온 경우 실행행위의 분담(합동범)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실행행위 분담 여부에 관한 증거에 대하여 명백히 판단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피해자의 형)과 함께 1993. 11. 8. 13:00경 서울 성북구 정릉4동 소재 피해자(원심 공동피고인의 동생)의 집에 들어가 방 안 책상서랍에 있던 한일은행 종암지점의 백지 가계수표 19장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 공동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방에 피고인과 함께 들어가 수표를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다른 방에 있었고 자신이 수표를 찾아 집 밖으로 나와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을 바꿈
  • 검사 작성의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그의 동생인 피해자가 백지 가계수표 19장을 집에 가지고 있고 신혼여행으로 집에 없다는 말을 듣고 원심 공동피고인과 함께 수표를 몰래 꺼내오기로 범행을 모의하고, 송탄시에서 함께 차량을 타고 범행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집에 같이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음
  • 원심(서울지법 1996. 1. 11. 선고 95노6536 판결)은 원심 공동피고인의 절도범행 장소가 그의 동생 집이고 절취품 소재를 알고 있어 물색행위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범행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함
  • 상고이유(검사): 원심이 위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에 관하여 명백히 판단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합동범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

판례요지

  • 합동범(특수절도죄)의 성립요건
    •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함(대법원 1969. 7. 22. 선고 67도1117 판결,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 1989. 3. 14. 선고 88도837 판결 각 참조)
  • 범행장소 대기 후 절취품과 함께 나온 경우 실행행위 분담 인정 여부
    •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같이 들어간 경우라면, 설사 공범이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집 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집을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절취행위에 있어 시간적, 장소적으로 공범과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위와 같은 대기·동행의 사정만으로도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인정되며, 범행장소가 공범의 동생 집이고 물색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등 원심이 판시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합동범(특수절도죄)의 성립요건 및 실행행위 분담 인정 여부

  • 법리: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려면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실행행위는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있어야 하며, 물품 절취목적으로 피해자 집에 같이 들어간 경우 공범이 절취행위 중 대기하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나온 것만으로도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됨

  • 포섭: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그의 동생인 피해자 소유의 백지 가계수표 소재 및 피해자의 부재 사실을 듣고 함께 절취를 모의한 후, 함께 차량으로 범행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집에 같이 들어갔고, 원심 공동피고인이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집 안 가까운 곳에 대기하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집을 나옴. 이는 시간적·장소적으로 원심 공동피고인과 협동관계에 있었던 것에 해당하며, 범행장소가 원심 공동피고인의 동생 집이고 물색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함

  • 결론: 원심이 위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에 관하여 명백히 판단하지 아니한 채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합동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검사의 상고이유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