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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AI 요약
96도554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1) 쟁점
세무담당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해서는 안 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세무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이 취득세 납세의무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도급금액(1억 원 이상)이 아닌 과세시가표준액(약 1억 2천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세액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원심은 이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유죄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쟁점 | 적용 법령 | 결론 |
|---|---|---|
|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요건 | 구 형법 제227조 | 사실관계에 거짓 기재 필요 |
| 법령 오적용 = 허위공문서 | 구 형법 제227조 | 해당 없음 |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해야 성립하는 범죄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더라도 그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 기재에 거짓이 없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세액계산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이 사실과 부합하게 기재되었다면 허위공문서가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이 고의로 잘못된 조항을 적용하였더라도 세액계산서 자체에는 허위 내용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수수죄는 유죄이나 경합범 관계로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6.5.14. 선고 96도5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