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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1996. 5. 14.

AI 요약

96도554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허위공문서작성죄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지 여부
  •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뇌물수수 범죄사실 인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세무담당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신축건물의 도급금액이 금 339,000,000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
  • 피고인은 도급금액이 아닌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마음먹고, 취득세 세액계산서를 작성하면서 과세표준을 과세시가표준액인 금 120,206,440원으로, 산출세액을 금 2,884,940원으로 기재함
  • 피고인은 과세상황부와 과세자료처리부에도 위 세액계산서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함
  • 피고인은 취득세납세의무자의 취득세부담을 덜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로도 함께 기소됨
  • 원심(청주지법 1996. 2. 2. 선고 95노561 판결)은 피고인이 위 도급금액을 알고서도 취득세납세의무자의 취득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를 산출한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함
  •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의 뇌물수수 범죄사실 인정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
  • 상고이유 제2점: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제131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죄
취득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5항, 제6항(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가액·과세시가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 중에서 정하는 기준
형법 제37조 (전단)뇌물수수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경합범 관계

판례요지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
    •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음
  • 뇌물을 받고 고의로 부당한 조항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의 죄책
    • 취득세법 제111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신고가 없을 경우 과세표준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은 일정한 경우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무담당공무원은 자신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위 규정 중 어느 하나를 과세표준으로 선택할 수 있음
    •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는 해당하지 않음
    • 이러한 경우 형법 제131조 제1항 소정의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는 없음
    • 실제 과세한 내역을 기재하는 장부인 과세상황부와 과세자료처리부가 실제 과세한 내역대로 기재된 이상 그 장부의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허위로 작성된 장부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세액계산서·과세상황부·과세자료처리부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는 이상, 뇌물을 받고 부당한 조항을 적용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심의 뇌물수수 범죄사실 인정의 위법 여부

  • 법리: 원심의 유죄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는지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판단함
  • 포섭: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이 사건 뇌물수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결론: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2: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

  • 법리: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며,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더라도 그 전제가 된 사실관계 기재에 거짓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음. 뇌물을 받고 적용하여서는 안될 조항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결정·세액을 산출하였더라도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성립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 작성의 세액계산서에는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과 세율 및 산정된 취득세액·가산세액 등이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과세표준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할 이유에 관한 기재는 없으므로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음. 과세상황부와 과세자료처리부도 실제 과세한 내역대로 기재되어 있어 허위로 볼 수 없음. 다만 뇌물을 받고 취득가액이 아닌 과세시가표준액을 고의로 적용한 행위는 형법 제131조 제1항 소정의 수뢰후부정처사죄 해당 여부가 별론으로 문제될 수 있음

  • 결론: 원심이 위 세액계산서·과세상황부·과세자료처리부의 기재가 허위라고 잘못 판단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원심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뇌물수수죄와 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이상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됨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