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AI 요약
96도554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허위공문서작성죄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지 여부
-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뇌물수수 범죄사실 인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세무담당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신축건물의 도급금액이 금 339,000,000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
- 피고인은 도급금액이 아닌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마음먹고, 취득세 세액계산서를 작성하면서 과세표준을 과세시가표준액인 금 120,206,440원으로, 산출세액을 금 2,884,940원으로 기재함
- 피고인은 과세상황부와 과세자료처리부에도 위 세액계산서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함
- 피고인은 취득세납세의무자의 취득세부담을 덜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로도 함께 기소됨
- 원심(청주지법 1996. 2. 2. 선고 95노561 판결)은 피고인이 위 도급금액을 알고서도 취득세납세의무자의 취득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를 산출한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함
-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의 뇌물수수 범죄사실 인정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
- 상고이유 제2점: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7조 | 허위공문서작성죄 |
| 형법 제131조 제1항 | 수뢰후부정처사죄 |
| 취득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5항, 제6항(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가액·과세시가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 중에서 정하는 기준 |
| 형법 제37조 (전단) | 뇌물수수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경합범 관계 |
판례요지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
-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음
- 뇌물을 받고 고의로 부당한 조항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의 죄책
- 취득세법 제111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신고가 없을 경우 과세표준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은 일정한 경우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무담당공무원은 자신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위 규정 중 어느 하나를 과세표준으로 선택할 수 있음
-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는 해당하지 않음
- 이러한 경우 형법 제131조 제1항 소정의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는 없음
- 실제 과세한 내역을 기재하는 장부인 과세상황부와 과세자료처리부가 실제 과세한 내역대로 기재된 이상 그 장부의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허위로 작성된 장부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세액계산서·과세상황부·과세자료처리부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는 이상, 뇌물을 받고 부당한 조항을 적용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심의 뇌물수수 범죄사실 인정의 위법 여부
- 법리: 원심의 유죄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는지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판단함
- 포섭: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이 사건 뇌물수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결론: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2: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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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며,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더라도 그 전제가 된 사실관계 기재에 거짓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음. 뇌물을 받고 적용하여서는 안될 조항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결정·세액을 산출하였더라도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성립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 작성의 세액계산서에는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과 세율 및 산정된 취득세액·가산세액 등이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과세표준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할 이유에 관한 기재는 없으므로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음. 과세상황부와 과세자료처리부도 실제 과세한 내역대로 기재되어 있어 허위로 볼 수 없음. 다만 뇌물을 받고 취득가액이 아닌 과세시가표준액을 고의로 적용한 행위는 형법 제131조 제1항 소정의 수뢰후부정처사죄 해당 여부가 별론으로 문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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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이 위 세액계산서·과세상황부·과세자료처리부의 기재가 허위라고 잘못 판단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원심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뇌물수수죄와 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이상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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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