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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1996. 5. 14.

AI 요약

96도554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1) 쟁점

세무담당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해서는 안 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세무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이 취득세 납세의무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도급금액(1억 원 이상)이 아닌 과세시가표준액(약 1억 2천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세액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원심은 이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유죄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쟁점적용 법령결론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요건구 형법 제227조사실관계에 거짓 기재 필요
법령 오적용 = 허위공문서구 형법 제227조해당 없음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해야 성립하는 범죄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더라도 그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 기재에 거짓이 없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세액계산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이 사실과 부합하게 기재되었다면 허위공문서가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이 고의로 잘못된 조항을 적용하였더라도 세액계산서 자체에는 허위 내용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수수죄는 유죄이나 경합범 관계로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6.5.14. 선고 96도5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