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처사후수뢰(알선뇌물수수)
AI 요약
96도667 부정처사후수뢰(알선뇌물수수)
1) 쟁점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부정하게 발급해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공범(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등본)를 유죄 증거로 채택하였다. 피고인들이나 변호인이 이 조서의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공범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원심은 해당 조서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4)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 모두 기각. 공범의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위반은 인정되나, 다른 증거로 유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판결에 영향이 없다.
5) 소수의견
없음.
핵심키워드: 형사소송법 제312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공범; 검사 이외 수사기관; 내용 인정; 알선뇌물수수; 경찰 작성 조서; 유죄 증거; 하자의 영향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1996.7.12. 선고 96도6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