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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불신임결의효력정지

1997. 4. 28.

AI 요약

96두75 의장불신임결의효력정지

1) 쟁점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군의회에서 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이루어지자, 의장(신청인)이 위 불신임결의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원심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였고, 신청인이 재항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의장을 직에서 해임하는 결의이다. 불신임결의가 이루어지면 해임의 효력은 그 결의 즉시 발생한다. 설령 불신임결의가 위법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을 한다고 해서 의장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신임결의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재항고 기각. 불신임결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

참조: 대법원 1997. 4. 28.자 96두75 결정